학폭 신고를 이유로 협박하면 보통 협박보다 얼마나 무겁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된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해 법에서 정한 목적을 가지고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를 범해야 합니다. 학교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법정형
보통 협박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되는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몇 년을 더한다는 방식의 가중은 아닙니다. 보통 협박에는 벌금·구류·과료가 형의 선택지에 있지만, 제5조의9제2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형의 비교이며, 개별 사건에서 선고될 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중처벌의 목적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이미 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보복하려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도 해당합니다.

결국 확인할 핵심은 학교 신고라는 이름이 아니라 형사사건과의 관련성, 협박 행위, 그리고 법에서 정한 목적입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1항·제2항
  • 형법 제283조제1항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형법 제28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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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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