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를 이유로 한 협박, 보통 협박보다 얼마나 무거울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학폭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되려면, 협박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된 수사단서 제공이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런 행위를 막거나 취소시키거나 거짓으로 하게 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학교폭력’이나 ‘학교 신고’를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고,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협박과 가중처벌의 법정형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의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은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요건을 충족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보통 협박의 법정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외에 벌금·구류·과료도 있지만, 위 가중처벌 조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정형의 구조가 달라 단순히 “몇 년 더 무겁다”거나 몇 배라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적과 관련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1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를 제출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을 정합니다. 또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도 포함합니다. 제2항은 이와 같은 목적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한편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제한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에 따른 죄에도 미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학폭 신고를 이유로 한 협박이 보통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지는 신고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된 보복 또는 방해 목적 등 제5조의9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1항·제2항
  • 형법 제283조제1항·제3항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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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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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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