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 원칙적으로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각각 기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 졌을 때 소송 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문
행정심판에서 진 뒤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일반 기준 대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그리고 일정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언제나 소송을 낼 수 없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90일과 1년은 각각 기산점이 다른 기간이며, 1년의 기준일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결이 있은 날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소송 제소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소송의 90일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두 절차의 기간과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 형벌·과태료 규정 없음.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원칙이며 법정 예외가 있음 |
| 행정심판 재결 뒤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형벌·과태료 규정 없음. 제소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나 통계가 있나요?
이 주제의 세 조문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쟁점은 형사처벌 수위가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입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이면 소송할 수 있나요?
1년의 기준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결이 있은 날**입니다.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안 거치면 소송을 낼 수 없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을 때의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글감에 포함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