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을 졌을 때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조치를 내린 교육장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졌을 경우, 행정소송은 두 가지 기간 제약이 있다.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길 수 없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폭 사건에서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졌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 제기에는 엄격한 기간 제약이 있고, 특히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산점을 가진 기간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소송 기한을 놓칠 수 있다.

본문

행정심판 불복 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행정심판에서 불리한 재결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판단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 두 개의 기준선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작동한다.

첫 번째 기준선: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쳤으므로, 소송 제기 기간의 기산점이 처음 조치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변경된다. 즉,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0일로 시작하여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90일은 불변기간으로, 법원이 기간을 늘려주지 않는다.

두 번째 기준선: 원래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교육장이 학폭 조치를 내린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심판을 거쳤으므로 이 1년 기간의 기산점이 재결이 있은 날로 변경된다. 즉, 재결 후 1년이라는 절대 기한이 있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법 조문제소기간기산점
행정심판 재결 후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90일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
취소소송 절대 기한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1년재결이 있은 날

기간을 놓쳤을 때 예외: 정당한 사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었다. 즉, 1년을 넘겼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 사건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 기간도 확인하자

행정심판 불복 후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놓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27조). 만약 행정심판 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았는데, 소송은 언제부터 90일이 시작되나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원본 사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시작된다. 재결서가 우편으로 전달된 경우 받은 날, 직접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이 기산점이다.

원래 조치를 받은 지 1년이 넘었으면 행정소송을 못 내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넘겨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된다.

행정심판 재결 후 90일과 조치 후 1년 기한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기한이 동시에 작동한다. 재결서를 받은 후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면서 동시에 재결 후 1년을 넘길 수 없다. 만약 재결 후 1년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결서를 받았다면, 1년 기한이 먼저 도래하므로 서둘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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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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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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