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실제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90일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후의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법에서 정한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반면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 제기 시 확인할 두 날짜
행정심판 재결 뒤 취소소송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기준 | 기간 |
|---|---|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90일 이내 |
| 재결이 있은 날 | 1년 이내 |
행정소송법은 첫 번째 90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과 재결일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학폭 관련 행정심판에서 재결을 받은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한도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제한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