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에서 졌으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 이와 별도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는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1년을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90일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늘려주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3항).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재결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나온다.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데, 이때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처분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다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혼동이 자주 생긴다.
교육장의 조치에 누가, 어떤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두 조치 모두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반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의2제2항). 두 경우 모두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행정심판 청구는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선택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경우에 한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한다(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며, 이는 “적용”이 아니라 “준용”이라는 점이 조문상 명시되어 있다(같은 법 제17조의2제4항).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90일은 불변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4항). 이와 별도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27조제3항). 90일은 “알게 된 날”부터, 180일은 “있었던 날”부터 계산해 기산점이 서로 다르며, 180일 쪽은 불변기간 규정(제1항·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천재지변·전쟁·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 청구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도 불변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제4항).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의 청구는 90일 안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제5항, 제6항). 다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7조제7항).
행정심판에서 졌으면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실제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이 90일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 즉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재결을 받은 당사자는 처분을 처음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계산해 소송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제1항 단서의 경우(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삼는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 지나도 예외가 인정된다(같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제1항의 90일뿐이고, 제2항의 1년은 불변기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0조제3항).
행위(절차)별 기간을 표로 정리하면
| 절차 | 적용 조문 | 기간·기산점 |
|---|---|---|
| 행정심판 청구 (원칙)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4항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불변기간 |
| 행정심판 청구 (불가항력)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제4항 |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 청구 30일), 불변기간 |
| 행정심판 청구 (처분일 기준 상한)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불변기간 아님 |
| 행정심판 청구기간 잘못 안내·미안내 | 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제6항 | 더 길게 안내: 90일 내 청구로 간주 / 안내 안 함: 180일 내 청구 가능 |
|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원칙)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변기간 |
| 행정소송 제기 (처분일 기준 상한) |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불변기간 아님 |
기간을 넘기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나 — 공표 자료 없음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고, 기간을 넘긴 청구·소송은 각하되는 절차적 문제로 다뤄진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 위반으로 각하되는 비율이나 기각재결 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에 관한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까지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 이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늘려주지 않는다(같은 법 제20조제3항).
행정심판 180일 넘기면 무조건 못 하나요?
아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단서). 다만 90일 기간(제1항)은 별도로 불변기간이므로 180일과 섞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
행정소송 1년 지나면 절대 못 내나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단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1년을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법 제20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