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에서 졌으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그 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재결이 있은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교육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이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을 때의 기산점을 그렇게 정하고 있으며, 이 90일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불변기간입니다.
취소소송에는 별도의 1년 제한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의 90일·180일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별도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180일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두 기간은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기간·효과 |
|---|---|---|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의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음 |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의 제17조제1항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 | 위와 같은 행정심판 청구기간 |
| 행정심판청구 뒤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제2항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음 |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인용한 조문들은 행정심판 청구와 취소소송 제기의 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은 없고, 제시된 자료에도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소송 90일은 재결일부터인가요?
행정심판청구 뒤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의 별도 1년 제한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학폭 행정심판은 처분 후 180일 안이면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은 별도 제한이므로, 180일만 보고 청구기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학폭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에는 90일과 1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나요?
행정심판청구 뒤의 취소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두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제기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