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90일과 별도로,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기간 조문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요건입니다.

2026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6월 2일 시행, 법률 제21723호)과 행정소송법(5월 12일 시행, 법률 제21615호)이 잇따라 개정·시행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와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세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단계와 소송 단계는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 졌을 때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경우,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그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이 이 단서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결이 내려진 날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90일은 송달받은 날부터 세지만, 1년의 상한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괄호). 두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둘 다 지켜야 합니다.

90일과 1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두 기간은 기산점과 성격이 다릅니다.

  • 90일(제1항):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제3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 1년(제2항):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20조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만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불변기간은 90일이고, 1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했나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간이 둘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제1항)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제3항 본문)을 각각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4항은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에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90일은 “알게 된 날”부터, 180일은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기산점이 다른 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180일 안에만 내면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 180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제3항 단서).
  •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입니다(제2항).
  • 불변기간은 제1항(90일)과 제2항(14일·30일)의 기간뿐입니다(제4항). 제3항의 180일은 불변기간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잘못 알려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한 청구는 90일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다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

누가 어떤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조치를 내리는 주체는 조문상 교육장이고, 청구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는 청구하는 쪽에 따라 다릅니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모두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2023. 10. 24. 신설). 이 통지는 의무 규정이며,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경우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 조치의 구체적 종류와 심판참가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단계별 기간 한눈에 보기

어떤 행위적용 조문기간·법적 효과
교육장 조치에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4항 준용)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불변기간
행정심판 청구의 상한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불변기간 규정 대상 아님)
불가항력으로 90일을 놓침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제4항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30일) 이내 청구, 불변기간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림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잘못 알린 기간 안의 청구는 90일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봄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음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 가능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 청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3항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측·소속 학교에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문서로 안내할 의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정당한 사유 예외)
행정심판 재결 후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정당한 사유 예외)

이 표의 조문들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기간 규정은 청구와 제소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통계는 있나요?

기간 조문은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청구·제소의 가부를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은 기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 법정형·과태료: 해당 없음(세 법의 해당 조문에 벌칙 규정 없음)
  •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간 도과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 이 주제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판례: 없음

최근 개정이 이 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2026년 개정은 학교폭력 불복 기간 조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법률 제21723호(2026. 6. 2. 시행):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이고, 제17조의2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17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9741호(2023. 10. 24.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7조의2는 6개 항이며 제5항·제6항은 2019. 8. 20. 삭제됐습니다.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행정소송법 법률 제21615호(2026. 5. 12. 시행):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43조입니다. 제20조의 문언은 1994. 7. 27. 전문개정(법률 제4770호)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 행정소송법 법률 제21461호(2028. 3. 1. 시행 예정): 제9조·제10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에서도 제20조 문언은 같습니다. 부칙의 경과조치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것입니다.
  • 행정심판법 법률 제19269호(2023. 3. 21. 시행):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4조·제32조·제32조의2이고, 제27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행정심판 기각되면 행정소송 기간은 며칠인가요?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취소소송을 내려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 이와 별도로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학폭 처분 행정심판 안 하고 바로 소송하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낸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폭 행정심판 180일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이와 별개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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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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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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