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에서 졌으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재결을 받았다면,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에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행정심판 재결 이후 소송을 검토할 때에는 원래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규정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 재결 뒤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실제로 행정심판청구를 했다면, 취소소송의 90일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이 경우의 기산점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제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이 180일 제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기한ㆍ절차 |
|---|---|---|
|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 행정심판 청구 가능 |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제한 |
| 행정심판 재결 뒤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제한 |
90일과 1년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친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행정심판법의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므로, 행정소송의 90일과 기산점이 같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뒤 취소소송의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90일 기간과 1년 제한을 함께 두고 있으므로,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기간을 잘못 안내받았거나 안내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90일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에는, 잘못 알린 기간 안에 한 청구를 90일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기간은 30일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주제는 형사처벌 수위가 아니라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의 기간을 정한 절차 규정입니다.
이 조문들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기간을 넘겼는지는 각 조문이 정한 기산점과 기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은 90일 안에 내나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180일 안이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은 별도의 제한이며, 두 기간의 기산점은 다릅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중 제17조제1항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