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교육장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불리한 재결을 받았다면, 취소소송의 90일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재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도, 이 90일의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입니다.
별도로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과 재결이 있은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90일은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의 기간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진 뒤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의 90일은 위와 같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각 조문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송 기한을 판단할 때는 먼저 다투는 조치와 청구한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항·제4항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