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결론부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 등 재결을 받았다면, 그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센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아울러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별도의 한도도 있다. 다만 이 1년 쪵의 한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이 중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제1항의 기간, 즉 90일뿐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3항).

아래에서는 학폭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전체 흐름—누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행정심판 이후 소송 제소기간이 왜 그렇게 정해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본다.

누가 무엇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대한 불복 주체를 나눠서 규정한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7조의2제1항).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7조의2제2항).

여기서 조치를 내리는 주체는 조문상 교육장이다. 흔히 “학폭위가 내린 조치”라고 부르지만,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의 발령 주체는 교육장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한다(제17조의2제3항).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돼 있다.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제17조의2제4항). ‘적용’이 아니라 ‘준용’이라는 표현이 쓰인 점도 조문 그대로 알아두는 게 정확하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과 180일, 기산점이 다르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두 가지 기간을 각각 다른 기산점에서 정한다.

  • 90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제27조제1항).
  • 18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제27조제3항).

즉 “알게 된 날부터 90일” 과(앞 어절에 붙여쓰기: “90일”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은 기산점 자체가 다른 별개의 기간이다. “180일 안이면 언제든 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서는 안 되고,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에 걸리면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불가항력 사유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제27조제2항). 그리고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제1항(90일)과 제2항(14일/30일)의 기간뿐이고, 제3항의 180일은 불변기간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제27조제4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청구가 있었다면 제1항에 규정된 기간(90일) 안에 청구한 것으로 본다(제27조제5항). 반대로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제27조제6항). 다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27조제7항).

행정심판 재결 후 소송 제소기간: 90일과 1년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기산점을 다시 조정한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그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제20조제1항). 학교폭력 사안의 조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이고,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을 받은 경우이므로, 이 단서가 적용되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제20조제2항). 두 기간—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함께 적용되므로,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제1항의 기간, 즉 90일뿐이다(제20조제3항). 1년 쪵의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예외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90일 쪵의 기간과 성격이 다르다.

정리

구분기간기산점불변기간 여부
행정심판 청구90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불변기간
행정심판 청구 (예외 상한)180일처분이 있었던 날불변기간 아님(정당한 사유 시 예외)
취소소송 제기90일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불변기간
취소소송 제기 (예외 상한)1년재결이 있은 날불변기간 아님(정당한 사유 시 예외)

학폭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재결을 받은 경우라면, 다음 단계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을 알게 된 날이나 조치가 내려진 날이 아니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된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또한 불변기간은 90일 쪵뿐이고, 1년 쪵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해당 조문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기산일 판단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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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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