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그 90일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소송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재결이 내려진 날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별도로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제한도 확인해야
90일과 함께 1년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1년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두 기간의 기산점은 다릅니다.
- 90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1년: 재결이 있은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제3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것은 제1항의 기간입니다. 제2항의 1년 기간은 이 불변기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소송 제소기간은 서로 다른 기간
행정심판 자체를 청구할 때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의 기간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진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합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항·제4항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제4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