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짧은 답: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재결)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90일은 법이 정한 불변기간입니다. 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간 정리
| 단계 | 기간 | 언제부터 세는가(조문 문언) | 불변기간인가 | 근거 |
|---|---|---|---|---|
| 행정심판 청구 |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예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4항 |
| 행정심판 청구 |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처분이 있었던 날 | 불변기간 규정에 없음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 불가항력으로 청구하지 못한 경우 | 14일 이내(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 | 그 사유가 소멸한 날 | 예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제4항 |
|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 | 90일 이내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예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제3항 |
|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 |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재결이 있은 날 | 불변기간 규정에 없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
| 행정심판 없이 취소소송 | 90일 이내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 | 예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제3항 |
| 행정심판 없이 취소소송 |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처분등이 있은 날 | 불변기간 규정에 없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
1. 행정심판에서 진 뒤의 소송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핵심은 단서입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실제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면, 90일은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소송 기간은 이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두 개의 기한이 따로 있다
- 90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제1항 단서). 불변기간입니다(제3항).
- 1년: 재결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제2항 괄호, “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2항 단서).
두 기한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송달받은 날’과 ‘재결이 있은 날’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이 불변기간이라고 정한 것은 제1항의 기간(90일)뿐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원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제1항 본문),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이 1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제2항).
2. 그 앞 단계: 행정심판 청구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4항은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를 따릅니다.
- 90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항). 불변기간입니다(제4항).
- 18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제3항 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3항 단서). 이 180일은 제4항의 불변기간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때문에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입니다(제2항). 이 기간도 불변기간입니다(제4항).
- 행정청이 기간을 더 길게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 안에 청구했다면 90일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5항).
- 행정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즉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항).
- 적용 제외: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항).
90일과 180일은 기산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기간입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누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청구인 | 대상 조치 | 근거 |
|---|---|---|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 제17조의2제1항 |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 | 제17조의2제2항 |
- 조문상 조치를 내리는 주체는 교육장입니다.
-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경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그리고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는 것입니다(제3항).
- 제17조의2는 모두 6개 항입니다. 이 가운데 제5항과 제6항은 2019년 8월 20일에 삭제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90일은 재결이 나온 날부터 세나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세나요?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단서). 반면 1년의 상한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90일을 넘겼어도 1년 안이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조문은 90일 기한(제1항)과 1년 기한(제2항)을 각각 따로 정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제3항). 1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90일 기한을 넘겨도 된다고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Q.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도 되나요? 조문상 정당한 사유 예외가 붙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의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단서)과 취소소송의 1년(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단서)입니다. 90일 기간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Q.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안내받지 못했는데요?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의 청구는 90일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Q. 최근 법 개정으로 소송 기간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의 현행 법률 표시는 법률 제21615호(시행 2026. 5. 12.)입니다. 하지만 제20조 문언은 1994년 7월 27일 전문개정(법률 제4770호) 때 만들어진 것이고, 제21615호가 고친 조문은 제43조입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61호도 제9조와 제10조를 고칠 뿐이며, 그 개정본에서도 제20조 문언은 같습니다.
행정심판법의 현행 법률 제19269호(시행 2023. 3. 21.)가 고친 조문은 제24조, 제32조, 제32조의2입니다. 제27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현행 법률 제21723호(시행 2026. 6. 2.)가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입니다. 제17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9741호(공포 2023. 10. 24.)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1723호가 고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Q. 이 기간을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여기서 다룬 세 법의 조문(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정리
- 행정심판에서 진 뒤의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그 전 단계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두 기간을 각각 지켜야 합니다.
- 기산점은 조문 문언(알게 된 날, 있었던 날, 안 날, 있은 날,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재결이 있은 날)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항~제4항, 제15조의2, 부칙(법률 제21723호) 제1조·제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제7항, 부칙(법률 제19269호) 제1조·제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제3항, 부칙(법률 제21615호), 부칙(법률 제21461호)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