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직접 요청하면 경찰이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은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따로 정하고 있고, 경찰 측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조항에 적힌 요청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는 심의위원회가 경찰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요청을 따라야 하나요?
제11조의3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요청 주체가 요청했다면, 요청을 받은 기관에는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고, 조문은 그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어떤 요청에도 예외 없이 응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자료’ 전체를 달라는 뜻인가요?
제11조의3제1항의 요청 대상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입니다. 조문에는 “수사 자료”나 “열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조항만으로 수사 자료 전체를 받을 수 있다거나,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에 따른 모든 요청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직접 요청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제11조의3에 없습니다. 조문에 정해진 요청 주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하지만, 요청 대상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