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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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