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수사 자료 제공, 학폭위 요청에 꼭 응해야 할까?
- 학폭위가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경찰은 꼭 줘야 할까요?
- 학폭위가 경찰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 학폭위가 경찰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꼭 제공해야 하나요?
- 학폭위가 경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할까
- 학폭위가 경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하나요?
- 학폭위가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하나요?
- 학폭위가 경찰에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꼭 받을 수 있나요?
- 학폭위가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하나요?
- 학폭위가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 정리
- 학폭위가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하나요?
- 학폭위가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