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경찰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꼭 제공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에서 경찰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장관·교육감·지역 교육장·학교의 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하지만, 모든 요청에 예외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경찰 수사 과정의 정보가 겹칠 수 있어, 누가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법문은 학폭위의 직접 요청과 학교의 장 등 법정 요청 주체의 요청을 구분하고, 제공 의무에도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둡니다.
학폭위가 경찰에 직접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11조의3제1항의 요청 주체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조의3제1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이 경찰청장·시ㆍ도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찰에 직접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 학폭위는 요청 주체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
|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이 경찰 등에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 요청할 수 있음 |
| 요청받은 경찰청장 등이 요청에 응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함 |
|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금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공할 수 있음 |
학교의 장 등이 요청하면 경찰은 꼭 응해야 하나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제11조의3제2항은 “특별한 사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하지 않았으므로, 조문만으로 모든 경우의 제공 범위나 절차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1조의3제1항의 요청 대상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입니다. 조문에는 “수사 자료”나 “열람”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조문 문언만으로 특정 자료 전체의 제공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 제공에 어떤 기준을 두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둡니다. 다만 제11조의3이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연결은 제공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두 조문만으로 그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같은 제재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 범위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제공된 자료상 없습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자료 범위 밖입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가 경찰에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의 요청 주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을 요청 주체로 열거합니다.
학교장이 경찰에 정보를 요청하면 경찰은 꼭 제공해야 하나요?
경찰청장 등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법은 특별한 사정의 내용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예외 없는 제공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학교폭력 관련 정보 요청은 안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일정한 예외를 둡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관계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