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자료 제공, 학폭위 요청에 꼭 응해야 할까?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청 주체가 다릅니다

선택 질문에서 “학폭위가 경찰에 요청하면”이라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학교 행정 기관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 심의 기구일 뿐, 경찰에 직접 요청하는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학교 행정이 학폭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에 요청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경찰의 응할 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이 정보 제공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법 제2항에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즉:

  • 기본: 경찰은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예외: 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경찰이 거부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법에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 조문에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11조의3제3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 맡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 수사가 진행 중이라 조사 대상자에게 정보가 새면 수사가 방해될 경우
  •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국가 안보나 사법부 독립성 등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정보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약도 작용합니다

수사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 제공입니다.

물론 제18조제2항에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학교폭력예방법」이 그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결론: “꼭 줘야 하나요?”

  • 기본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은 제공해야 합니다. 즉,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그러나 수사 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적 기밀 보호 등의 이유로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단 주체: 그 판단은 경찰이 합니다.

따라서 “꼭 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법 문언이 현실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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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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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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