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경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할까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을 보면,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쪽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이 요청 주체이고, 요청 대상도 '수사 자료'가 아니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입니다. 요청을 받은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제2항). 따를 의무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으므로, 경찰이 어떤 경우에도 응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에는 위반 시 처벌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찰 신고와 학교 절차로 함께 진행되면 "학교 쪽에서 경찰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2026년 6월 2일 학교폭력예방법(법률 제21723호)이 개정·시행됐고, 같은 해 9월 11일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개정 모두 이 주제의 핵심 조문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학폭위가 경찰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항은 학폭위를 요청 주체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항이 정한 요청 주체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 네 곳입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경찰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요청을 받는 쪽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입니다. 경찰 외에 ‘관계 기관의 장’도 요청 상대방에 들어갑니다.

제11조의3제1항은 “요청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요청 주체가 요청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자료’인가요?

제11조의3제1항이 정한 요청 대상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입니다. 조문에는 ‘수사 자료’라는 말도, ‘열람’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경찰 수사기록을 받아 볼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언을 넘어선 해석입니다.

‘개인정보 등’에서 ‘등’이 무엇까지 포함하는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조의3에는 괄호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경찰은 요청을 받으면 거절할 수 없나요?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2항). 원칙은 따를 의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경찰이 요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를 조문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구체적인 협조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며, 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학교 쪽에 넘기는 일도 이 원칙과의 관계에서 따져야 합니다.

제18조제2항은 예외를 둡니다. 다만 예외도 “제공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입니다. 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 가운데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이 이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연결은 두 조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를 단정할 근거가 조문에는 없습니다.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예외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이 범위에는 제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목적 외로 제공하면 게재 의무가 생깁니다.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제18조제4항).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 등의 제한이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8조제5항).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교육부장관·교육감·지역 교육장·학교의 장이 경찰 등에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등을 요청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항재량(“요청할 수 있다”)
학폭위가 경찰에 직접 요청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항요청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요청받은 경찰청장·시ㆍ도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관계 기관의 장의 응답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2항“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협조 사항·절차의 구체화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3항대통령령에 위임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원칙적 금지(“아니 된다”)
제2항 각 호 사유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재량(“할 수 있다”). 부당 침해 우려 시 제외,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 한정
공공기관의 목적 외 제공(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법적 근거·목적·범위 등 게재 의무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에 대한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 요청 의무, 요청받은 자의 조치 의무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경찰이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제재 조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1조의3에 관한 법정 제재와 실제 처리 결과의 간극을 보여 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21445호> 제1조 단서).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는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2026년 개정은 이 조문을 바꿨나요?

2026년 6월 2일 개정(법률 제21723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와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뿐입니다. 현행 제11조의3의 문언은 법률 제17954호(공포 2021. 3. 23.)가 만든 것입니다.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21723호> 제1조 단서).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는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부칙 <제21723호>는 시행일과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적용례만 정하며, 제11조의3에 관한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9234호(공포 2023. 3. 14.)가 만든 것입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법률 제21445호는 제18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910호에서도 제18조 문언은 같습니다. 같은 제21445호에서 제32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가 경찰에 직접 자료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경찰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요청 주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상 학폭위가 직접 요청하는 구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가 요청하면 경찰은 거절할 수 없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따를 의무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고 하면 맞는 말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항이 정한 예외도 재량 규정입니다.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이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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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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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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