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직접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은 요청 주체를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으로 정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입니다. 조문은 수사 자료 전체의 제공이나 열람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까지 제공해야 하는지를 이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1조의3제2항은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를 의무가 원칙이지만, 조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무엇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목적 외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에 따른 요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먼저 누가 요청했는지, 어떤 정보를 요청했는지, 요청을 따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제2항·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