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 정리
핵심 답변
조문만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경찰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이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에도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요청할 수 있는 쪽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요청 주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요청 대상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입니다. 조문에 ‘수사 자료’라는 말은 없습니다.
-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제2항). 따를 의무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협조 사항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3항).
정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고,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의 법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1. 조문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의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2. 누가 누구에게 요청하나
| 구분 | 조문상 주체 |
|---|---|
| 요청하는 쪽 (제1항) |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 |
| 요청받는 쪽 (제1항·제2항) |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관계 기관의 장 |
| 요청 대상 |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 |
자주 생기는 오해는 “학폭위가 경찰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1조의3제1항이 정한 요청 주체는 네 곳뿐이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명의는 조문에 적힌 기관장이 됩니다.
3. “요청할 수 있다”와 “따라야 한다”의 차이
제1항: 요청은 재량
제1항은 “요청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교육부장관·교육감·지역 교육장·학교의 장이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지, 요청해야 할 의무를 지운 것은 아닙니다.
제2항: 응답은 의무, 그러나 예외가 있음
제2항은 요청을 받은 경찰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 원칙: 요청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예외의 내용: 조문은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협조 사항과 절차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요청받은 자료를 넘겨야 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수사 자료”라는 표현에 대해
질문은 ‘수사 자료’를 묻지만, 제11조의3이 요청 대상으로 적은 것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입니다. 이 조문은 수사 기록 일체를 요청하거나 들여다볼 권한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을 인용하거나 해석할 때는 이 문언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와는 어떤 관계인가
경찰이 넘기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도 함께 살펴볼 조문입니다(현행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원칙: 목적 외 제공 금지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아니 된다”**며 금지합니다.
예외: 할 수 있다(재량), 단 제한이 있음
제18조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예외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에서 빠집니다.
- 단서에 따라 제5호~제9호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예외 사유 가운데 이 주제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의할 점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연결은 두 조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을 함께 볼 수는 있지만, 그 관계를 단정할 근거는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또 제18조제5항은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쪽이 받는 쪽에 이용 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쪽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개정·시행 정보 (기준일 2026. 10. 27.)
학교폭력예방법
- 제11조의3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954호(공포 2021. 3. 23.)**입니다. 현행 법률 번호인 제21723호와는 다릅니다.
- 현행 법률 제21723호(공포 2026. 6. 2., 공포한 날부터 시행)가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뿐입니다. 그 부칙에는 제11조의3에 관한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그중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18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234호(공포 2023. 3. 14.)**입니다.
- 현행 법률 제21445호(시행 2026. 9. 11.) 부칙에는 제18조에 관한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같은 개정 가운데 제32조의2제1항 단서와 제7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910호에서도 제18조 문언은 같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학폭위가 경찰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11조의3제1항이 정한 요청 주체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문의 요청 주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2. 경찰은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3.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수사 기록 전체인가요? 조문이 정한 대상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입니다. ‘수사 자료’나 수사 기록 전체를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Q4. 구체적인 절차는 어디에 있나요?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협조 사항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Q5. 이 쟁점을 다룬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제11조의3에 관한 판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약
- 정보 요청 주체는 교육부장관·교육감·지역 교육장·학교의 장이며, 학폭위는 조문상 요청 주체가 아니다.
- 요청은 재량(“요청할 수 있다”), 대상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이다.
- 경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예외가 있는 의무이고, 예외의 내용은 조문에 없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목적 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재량으로 둔다. 제11조의3과의 연결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제2항·제3항 (법률 제21723호, 시행 2026. 6. 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723호> 제1조·제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항(제2호, 제5호~제9호 단서, 제7호)·제5항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1445호>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