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찰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이 제공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에서 요청 주체로 정한 대상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입니다.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입니다.
법이 정한 요청과 회신의 구조
제11조의3제1항은 요청 주체에게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문은 ‘수사 자료’나 ‘열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을 받은 기관 측에는 따를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은 의무입니다.
법은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제11조의3 안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공 여부와 범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학폭위의 직접 요청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질문의 전제처럼 학폭위가 직접 경찰에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은 학폭위를 요청 주체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제2항의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문구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전제로 합니다.
반대로 학교의 장 등 제1항에 적힌 주체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문제됩니다. 이때에도 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정할 뿐, 어떤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는지를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볼 부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제2항은 일정한 경우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조문 자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을 근거로 그 연결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학폭위는 제11조의3제1항의 직접 요청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의 직접 요청만으로 경찰 측에 제2항의 협조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한 경우, 경찰청장·시ㆍ도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제공 여부와 범위는 해당 조문의 문언, 특별한 사정의 존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과 예외를 함께 구별해 살펴볼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