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경찰에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꼭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직접 요청 주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교육부장관·교육감·지역 교육장·학교의 장이 경찰 등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의 수사 자료 전체를 받을 권리나 예외 없는 제공 의무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심의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요청하는 사람, 요청받는 사람, 요청 대상, 예외를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경찰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항의 요청 주체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조항의 요청 주체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 요청 대상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입니다. 조문에는 “수사 자료” 또는 “열람”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경찰 수사 자료 전체에 대한 열람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법에 열거된 요청 주체가 경찰 등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요청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항 | 요청할 수 있음 |
| 경찰청장·시ㆍ도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 등이 그 요청을 받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항 |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으면 경찰은 꼭 따라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2항은 요청받은 경찰청장·시ㆍ도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따를 의무에는 예외가 있으며, 이 조항은 어떤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공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제공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예외에서 제외합니다.
제18조제2항제2호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다만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이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서 인용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만 근거로 자료 제공 여부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범위):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가 요청하면 경찰 수사 기록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은 학폭위를 직접 요청 주체로 적지 않고, 요청 대상을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으로 정합니다. 경찰 수사 기록 전부를 제공하도록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학교장이 요청하면 경찰은 예외 없이 제공해야 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 주체입니다. 요청받은 경찰 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하며, 조문은 그 특별한 사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경찰은 아무 자료도 줄 수 없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목적 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이 조문만으로 모든 제공이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