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에서 정한 요청 주체가 아니다.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쪽은 교육부장관·교육감·지역 교육장·학교의 장이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시ㆍ도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학폭위가 직접 경찰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나, 경찰이 그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는다.

학교폭력 사건이 수사와 학교 측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학교 측이 경찰이 가진 수사 자료를 확보해 심의에 쓰려는 시도가 종종 문제된다. 이때 "학폭위가 요청하면 경찰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지만, 법률상 요청 주체와 받는 쪽, 그리고 그 의무의 예외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근거로 이 구조를 정리한다.

학폭위가 경찰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이 경찰청장·시ㆍ도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요청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즉 학폭위 명의로 경찰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는 이 조문에서 찾을 수 없고, 요청은 학교의 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다.

요청을 받은 경찰은 반드시 자료를 줘야 하나요?

제11조의3제2항은 요청받은 경찰청장·시ㆍ도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따를 의무는 분명히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고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이 모든 요청에 예외 없이 자료를 넘겨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사 자료’라는 표현이 조문에 있나요?

제11조의3제1항이 쓰는 표현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이며, ‘수사 자료’나 ‘열람’이라는 단어는 조문에 없다. 요청·협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시행령 내용은 이번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경찰은 수사 자료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2항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10개 호로 나열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을 쓰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에서 제외한다고 단서를 단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이 이 제2항제2호(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두 법률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연결을 단정해 쓸 수 없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적 성격
학교의 장 등이 경찰에 개인정보 등 요청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항요청 주체의 재량(“요청할 수 있다”)
경찰이 그 요청에 응답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2항특별한 사정 없으면 따를 의무(“따라야 한다”)
경찰이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항원칙 금지, 제2항 각 호 사유 시 예외적 재량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자체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조항이 직접 붙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과징금(제64조의2)과 과태료(제75조) 조문이 따로 있지만, 제7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10월 27일 기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다룰 수 없다. 이 주제에 관해 공표된 법원 판례나 양형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둔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명의로 경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효력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제1항의 요청 주체는 교육부장관·교육감·지역 교육장·학교의 장이고 학폭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폭위 명의 요청이 이 조문상 요청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학교의 장 등을 통해 요청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읽힌다.

경찰이 특별한 사정을 들어 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나요?

제11조의3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정해 예외를 열어 두고 있지만,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이 사안별로 특별한 사정을 판단해 응답 여부를 정할 여지가 있다.

경찰이 수사 자료를 학교 측에 넘기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재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법률의 요청 조문이 이 예외 사유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자료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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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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