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경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은 꼭 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입니다. 이들에게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직접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제11조의3은 요청 주체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요청 대상을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이라고 표현할 뿐, ‘수사 자료’나 ‘열람’이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학폭위가 경찰에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제11조의3제1항에 적힌 요청 주체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그 목록에 없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학폭위가 경찰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제11조의3제2항은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의무는 있지만 예외가 있으며, 조문은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요청 대상은 어떤 자료인가요?

제11조의3제1항의 문언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입니다. 조문에 ‘수사 자료’나 ‘열람’이라는 표현은 없으므로, 이 조항을 수사 자료 열람권으로 바꾸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정해진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는 예외에서 제외합니다. 제11조의3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등을 요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정해진 요청 주체가 요청할 수 있음
정보제공 요청에 응답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함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항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해진 예외에서는 부당한 이익 침해 우려가 없을 때 제공 등을 할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자료에 실린 제11조의3과 제18조에는 이 요청·제공에 관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실제 선고와 법정형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제에 관한 판례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가 경찰에 수사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을 요청 주체로 정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그 조항에 요청 주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학폭위에 자료를 무조건 줘야 하나요?

조문은 경찰 등이 정보제공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가 있으므로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경찰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예외를 둡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이 그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제11조의3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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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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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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