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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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