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졸업 후 10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면 소멸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입은 성적(性的)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해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벽이 소멸시효입니다. 특히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성인이 된 후에야 법적 조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시효가 이미 도과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문

손해배상청구권의 기본 시효 구조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두 가지 시효 기준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두 가지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둘째,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3년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때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 신원을 모르다가 졸업 후 5년이 지나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 날부터 3년이 청구 기한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아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당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 기산점적용 조문소멸시효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766조제1항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민법 제766조제2항10년

성적 침해 피해의 특례: 성년까지 시효 진행 중단

민법 제766조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특별한 보호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학교폭력이 모두 이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체적 폭행이나 명예훼손, 재산적 손해만 있는 괴롭힘 등은 성적 침해가 아니므로 일반 시효 규칙(3년 또는 10년)을 따릅니다. 성적 침해가 포함된 피해만 성년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때 성희롱을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성년 도달 후 청구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신체 폭행만 입었다면 10년 규칙이 적용되어 피해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 유형적용 조문시효 규칙
신체 폭행, 명예훼손, 괴롭힘 등 일반 학교폭력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3년 또는 10년
미성년자의 성폭력·성추행·성희롱·기타 성적 침해민법 제766조제3항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 진행 중단

기산점이 다른 두 가지 시효가 만드는 현실의 복잡성

“안 날”과 “행위를 한 날”은 같은 사건이라도 다를 수 있으므로, 시효 계산 시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당일 진행된 ‘행위를 한 날’을 알 수 있지만, 가해자 신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훨씬 나중일 수 있습니다.

시효 계산의 정확성이 중요한 이유는, 3년 기한과 10년 기한 중 어느 것이 먼저 도과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입학 직후 폭행을 당했으나, 대학 졸업 후 약 7년이 지나 가해자를 확실히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때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청구 기한입니다. 그러나 피해로부터 총 10년이 지났다면 3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졸업이 시효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유

문제 자체가 “졸업하고 10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일반적인 시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766조는 졸업을 기산점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한 날” 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지, 학교 재학 여부나 졸업 시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신체 폭행을 당했다면 기산점은 그 날입니다. 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그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졸업 후 10년이 아니라, 피해 후 10년이 기준인 셈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를 늦게 알면 3년을 다시 세울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됩니다. 피해 당시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날부터 새로 3년이 시작됩니다. 다만 이 3년과 별개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절대적 기한도 있으므로, 10년 안에 가해자를 알아야 그 이후 3년을 셀 수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는 부모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면 3년 시효가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인식한 날부터 3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본인이 모르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인식이 시효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성적 침해가 아닌 일반 학교폭력도 졸업 후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신체 폭행, 따돌림, 물품 파괴 등 성적 침해가 아닌 학교폭력은 일반 시효 규칙을 따릅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피해 당시부터 10년이 넘으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졸업 시점이 아니라 피해 발생 시점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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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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