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자·피해자 분리,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이 적발되면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가해학생과의 분리인데, 피해학생이 “분리해주지 말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명확한 답을 정했습니다.
분리는 학교의 의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한 권고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분리 대상이 교사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 피해학생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최우선입니다.
피해학생 반대의사는 예외가 된다
그런데 같은 조문이 바로 다음에 **“다만,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 학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반대의사 등”이라는 표현입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는 반대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절차를 구분하자
피해학생 보호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학교의 장이 하는 분리: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분리합니다(의무). 단, 피해학생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보호조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분리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심의위원회는 여전히 다른 보호조치(예: 심리상담, 학급교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호 요청의 경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량). 학급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법은 분리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반대의사가 예외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리 의무를 어겼을 때의 구체적인 제재(벌금, 징계 등)는 법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의 구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이 글만으로는 그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법률 제19741호, 2023. 10.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