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을 이유로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까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해서 공표해야 하고, 처분기준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표의 예외를 하나 둡니다. 공표하는 것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공 안전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정 사유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현저히'와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공표하지 않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인허가, 영업정지, 각종 제재처분을 앞둔 사람은 행정청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부터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공개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기준을 밝히지 않으면 그 대응이 적법한지가 문제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는 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었고, 예외 조항(제3항)을 포함한 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어 2026. 10. 17. 기준 현행입니다.
처분기준 공표는 행정청의 의무인가?
의무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덧붙입니다. 조문 끝이 “하여야 한다”이므로 공표는 원칙적인 의무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제1항의 문언은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입니다. 처분의 성질을 기준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처분에 같은 수준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제1항의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처분기준을 ‘정하는 것’과 ‘공표하는 것’입니다. 처분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두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공 안전을 이유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이 그 예외입니다.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은 이 예외를 이루는 법정 사유입니다.
제3항의 사유는 “거나”로 이어진 두 갈래입니다.
-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 공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두 갈래 모두에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걸립니다. 예외 조항은 제3항 하나이지만 사유는 둘이고, 둘 다 ‘현저히’라는 정도를 요구합니다.
정리하면, 공표하면 공공 안전에 어느 정도 부담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는 문언상 부족합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제3항이 적용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공표를 하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3항의 효과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량 규정이고, 공표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공표하는 것은 문언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제3항의 대상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입니다. 제3항이 면제하는 것은 그 처분기준의 ‘공표’이고, 처분기준을 정하는 것까지 면제한다는 문언은 제3항에 없습니다.
인허가의제 처분기준은 누가 공표하는가?
인허가의제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은 의무 주체를 둘로 나눕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인허가의제”라는 용어는 행정절차법 제20조가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를 하나의 인허가(“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제3항의 예외 문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입니다. 제2항의 통합 공표에도 제3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문언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이를 판단한 판례는 없습니다.
공표된 처분기준이 모호하면 어떻게 하는가?
행정절차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청에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당사자등의 선택(재량)입니다.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청이 따라야 하는 의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문언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요청에 응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제4항의 대상은 “공표된 처분기준”입니다.
행위별 정리: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ㆍ효과 |
|---|---|---|
|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함 |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 | 의무(“정하여 … 하여야 한다”), 구체성은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
|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공표함(변경 시 포함) |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 | 의무(“공표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함 |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 의무(“제출하여야 하고”) |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제출받은 처분기준을 통합 공표함 |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 의무(“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공표가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표하지 않음 | 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 | 재량(“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당사자등이 불명확한 처분기준의 해석·설명을 요청함 | 행정절차법 제20조제4항 전단 | 재량(“요청할 수 있다”) |
| 요청을 받은 행정청이 해석·설명함 | 행정절차법 제20조제4항 후단 | 의무(“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위 의무를 지키지 않음 | 행정절차법 제20조 |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
실제 제재 수위: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행정절차법 제20조에는 위반 시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제20조를 고친 법률 제18748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에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20조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법정형은 이 근거 자료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20조의 공표 의무 위반이나 제3항 예외의 적용 여부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판례 사건번호도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조문인가?
현행 제20조 제2항~제4항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18748호(2022. 1. 11. 공포)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나머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 전체는 2012. 10. 22. 전문개정되었고, 제2항은 2022. 1. 11. 신설, 제3항과 제4항은 2022. 1. 11. 개정되었습니다. 제20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같은 부칙의 제2조~제6조는 청문, 온라인공청회, 확약, 위반사실등의 공표, 행정예고에 관한 적용례이고, 제7조는 다른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입니다. 제2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공개 안 하는 것 합법인가요?
처분기준 공표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칙적 의무입니다. 공표하지 않는 것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처분기준 비공개 사유는 공공 안전 하나뿐인가요?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의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렇게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기준이 애매하면 행정청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청에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