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은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기준을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다만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은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공공 안전을 이유로 들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재량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공 안전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가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항에는 별도의 사유도 있습니다.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분기준 공개의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원칙은 공표입니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하고,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법은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의무·효과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공표하거나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공표가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행정절차법 제20조제4항당사자등은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인허가의제에서 관련 인허가 처분기준을 제출하고 통합해 공표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함.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

인허가의제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이 정한 개념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각각 제출 의무와 통합 공표 의무를 둡니다.

처분기준이 불명확하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청에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공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행정절차법 제20조에는 이 조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도 이 쟁점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수치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만으로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분기준을 바꾸면 다시 공표해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은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인허가의제에 관한 제2항도 제출받은 기준을 통합해 공표할 의무가 변경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개된 처분기준이 모호하면 행정청에 물어볼 수 있나요?

당사자등은 해당 행정청에 처분기준의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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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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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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