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준,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숨길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공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처분기준 공표가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즉 공공 안전은 공표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일 뿐, 관청이 임의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행정청이 인허가·단속·제재 처분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당사자가 예측 가능성을 잃는다는 불만은 꾸준히 제기되는 유형의 문제다. 특히 안전·보안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기준을 공개하면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로 비공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나오기 쉽다.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이런 상황에서 공표 원칙과 그 예외의 경계를 법률 문언으로 명확히 긋고 있다.

처분기준 공표는 왜 의무인가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여기서 “되도록 구체적으로”라는 표현은 구체성을 최대한 추구하라는 방향성이지, 모든 처분기준이 반드시 세부 수치까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절대적 요구는 아니다.

인허가의제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공표 주체가 둘로 나뉜다.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기준을 통합해 공표해야 한다. 이 역시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 규정이다.

공공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제2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예외 사유는 “거나”로 이어진 두 갈래다 — ①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공공 안전은 그중 하나의 갈래일 뿐이다. 둘째, 단순히 “해칠 수 있다”는 추측이 아니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셋째, 설령 요건을 충족해도 문언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공표해서는 안 된다’거나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또한 이 예외는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에 적용되는 것으로 문언이 한정돼 있다. 제2항의 통합 공표 의무까지 이 예외가 당연히 넓게 적용되는지는 제3항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처분기준을 정하고 공표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공표 의무(원칙)
인허가의제 시 관련 인허가 처분기준 제출·통합 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제출·공표 의무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공표 비적용 재량(예외)
공표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해석·설명 요청행정절차법 제20조제4항요청 재량 + 행정청 응답 의무

처분기준이 불명확할 때 당사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제20조제4항은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량, 즉 요청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권리다. 반면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응답할 의무를 진다. 다만 ‘언제나’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공표 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이 있나

행정절차법 제20조 자체에는 공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이 조문을 만든 법률 제18748호(2022. 1. 11. 공포)가 함께 개정한 다른 조문들(제5조의2, 제7조, 제14조, 제22조 등)에도 벌칙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공표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 법령상 명시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없으며,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역시 공표 자료 없음이다. 공표 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통상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방식으로 다뤄진다.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법률 제18748호) 제1조에 따라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나머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과 달리, 제20조제2항~제4항은 별도의 시행일을 두고 있다. 2026-10-17 기준으로 이 조문은 현행이다. 부칙 제2조~제6조는 청문·온라인공청회·확약·위반사실등의 공표·행정예고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고 있을 뿐, 제20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재량 행사가 된다.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은 게 맞는지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0조 자체에는 불복 절차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공표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해 문제 된다면 통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게 된다. 다만 이 글감에는 관련 판례나 구체적 절차가 포함돼 있지 않다.

처분기준이 공표됐는데 내용이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당사자등은 해당 행정청에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는 당사자에게는 선택적 권리, 행정청에게는 원칙적 응답 의무로 구성된 조항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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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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