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까?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 정리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 기준 근거: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

핵심 답변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예외 조항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 하나뿐입니다.

  • 원칙(제1항):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해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외(제3항): 공표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그러므로 ‘공공 안전’은 예외 사유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공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문은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 예외 조항의 효과는 재량입니다.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 공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1. 원칙: 처분기준 공표는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제20조 제1항)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서 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항목조문 문언의미
공표 의무“공표하여야 한다”의무 규정입니다
변경 시“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기준을 바꾸면 바뀐 기준도 공표 대상입니다
구체성 정도“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처분의 성질을 고려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요구입니다. 모든 경우에 최대한 상세할 것을 요구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2. 예외: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20조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건 나눠 보기

구분조문 문언확인할 점
대상“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문언이 직접 가리키는 것은 제1항의 처분기준입니다
사유 ①“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공표가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사유 ②“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쳐야 합니다
인정 정도“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그렇게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효과“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규정입니다.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을 뿐 공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 안전’만 내세우면 충분할까?

조문 문언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3항은 사유 두 가지를 “거나”로 이어 둡니다. 사유 ①은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고, 사유 ②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그렇게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의 ‘공공 안전’이 예외 사유가 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1. 공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쳐야 하고,
  2. 그렇게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 조항이 다루는 것은 ‘공표’ 여부입니다

제3항은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문언이 다루는 것은 ‘공표’입니다.

3. 공표된 기준이 모호하다면: 해석·설명 요청권 (제20조 제4항)

④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주체문언성격
당사자등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권리(재량)
해당 행정청“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의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요청권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4. 인허가의제일 때: 공표 의무 주체가 둘로 나뉩니다 (제20조 제2항)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무 주체의무 내용
관련 인허가 행정청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제출받은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변경 시“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용어 출처: 행정절차법 제20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인허가의제”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이 “이 절에서” 쓰는 정의입니다. 그 뜻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된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는 같은 항에서 “이하 … 라 한다”로 정한 약칭입니다.

참고로 제3항의 예외 문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입니다.

5.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을까?

행정절차법 제20조에는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법(법률 제18748호)이 함께 고친 조문 가운데에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6. 개정 연혁과 시행일

  • 제20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조 전체는 2012. 10. 22. 전문개정되었습니다.
  • 제2항은 2022. 1. 11. 신설, 제3항·제4항은 2022. 1. 11. 개정되었습니다.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748호(공포 2022. 1. 11.)**이고, 이는 행정절차법의 현행 공포번호와 같습니다.
  • 시행일은 둘로 나뉩니다(부칙 제1조).
    • 이 법의 나머지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
  • 기준일인 2026년 10월 17일 현재 제20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 이 개정법의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 적용례(제2조부터 제6조까지: 청문, 온라인공청회, 확약, 위반사실등의 공표, 행정예고)와 다른 법률의 개정(제7조)이 있습니다. 제2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해 공표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Q2. 공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표가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행정청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예외 조항은 몇 개이고 사유는 몇 가지인가요? 예외 조항은 제3항 하나입니다. 그 안의 사유는 ‘처분의 성질상 현저한 곤란’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의 현저한 침해’ 두 가지이며, “거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Q4. 예외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공표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문언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공표하지 않을 재량을 주는 규정이지, 공표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Q5. 공표된 처분기준이 모호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당사자등은 해당 행정청에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4항).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20조 제3항에 관한 판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요약

  • 처분기준 공표는 행정청의 의무입니다(제20조 제1항).
  • 공공 안전을 이유로 공표하지 않으려면, 공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제20조 제3항).
  • 예외에 해당해도 효과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 공표된 기준이 모호하면 당사자등은 해석·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20조 제4항).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시행 2023. 3. 24.)
  • 행정절차법 부칙 <제18748호, 2022. 1. 11.>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행정기본법 제24조 제1항 (현행 법률 제20824호 기준, 시행 2026. 3. 19. — 제24조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니고 연혁 표기 없음)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0조 · 행정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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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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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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