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 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여야 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처분기준의 공표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다만 공공 안전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제한된 경우에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의 공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표를 허용합니다.
-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공 안전”이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비공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또한 조문의 표현도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므로, 행정청에 비공표의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분기준 공표의 기본 구조
행정절차법 제20조는 필요한 처분기준의 공표를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는 필요한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변경된 기준도 공표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공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처분이라도, 먼저 적용되는 원칙은 기준의 설정과 공표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제3항에 따라 비공표가 가능해집니다.
인허가의제에서는 통합 공표가 문제 됩니다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에 따라 관련된 여러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처분기준을 통합해 공표하여야 하며,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구조는 관련 기준이 여러 행정청에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통합 공표 의무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비공표 예외는 문언상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표된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공표는 되었지만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등은 해당 행정청에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즉, 제20조제4항은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응해야 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요청의 출발점이며, 행정청의 응답 의무에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가 붙습니다.
정리
공공 안전은 처분기준 비공표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정 사유와 관련되지만, 그 자체로 공표 원칙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