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공표 원칙과 예외
결론부터: 처분기준은 공표가 원칙이고, 예외는 재량이다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비공개로 두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공공의 안전” 때문이라는 설명이 따라붙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 핵심은 “공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다. 처분기준을 새로 정할 때뿐 아니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표 의무가 따른다. 다만 구체성의 정도는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라고 되어 있어, 모든 처분기준을 획일적으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의 성질에 맞춰 조절되는 구조다.
예외는 단 하나의 조항, 그러나 두 갈래 사유
공표 의무에는 예외가 있다. 같은 조 제3항이다.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세 가지다.
첫째, 예외 조항 자체는 하나지만 사유는 두 갈래다.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두 가지가 “거나”로 연결되어 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공공 안전’은 이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한다. 사유가 하나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두 사유 모두 ‘현저히’라는 수식이 붙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추가로 걸려 있다. 단순히 공표하면 다소 곤란하거나 다소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현저성과 상당한 이유라는 이중의 제한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 이 예외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비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공표해서는 안 된다”거나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 안전을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를 갖는 것일 뿐, 공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예외 조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뒤에서 살펴볼 제2항의 인허가의제 통합 공표까지 이 예외가 자동으로 넓혀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처분기준이 불명확할 때 — 해석·설명을 요청할 권리
처분기준이 공표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항은 요건과 효과가 양쪽으로 갈린다. 당사자등이 해석·설명을 요청하는 것은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이 이에 응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하는 의무다. 즉 행정청이 언제나 무조건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조문상 남아 있다.
인허가의제 — 처분기준 통합 공표의 의무 주체는 둘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은 2022년 1월 11일 신설된 조항으로, 인허가의제 상황에서의 처분기준 공표를 다룬다.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두 곳으로 나뉜다는 점이 중요하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자신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것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역시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 인허가의제라는 개념 자체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에서 정의된다.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의제”, “주된 인허가”, “관련 인허가”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이 정한 용어이고, 행정절차법 제20조 자체에는 별도의 정의 조항이 없다.
시행일 — 조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행정절차법 제20조는 법률 제18748호(공포 2022. 1. 11., 일부개정)로 현재의 문언이 만들어졌다. 이 개정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을 조항별로 나눠 정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즉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글 작성 기준일(2026-10-17) 현재 모두 현행 조문이다. 참고로 부칙 제2조~제6조는 청문, 온라인공청회, 확약, 위반사실등의 공표, 행정예고에 관한 적용례를 정한 것이고, 제7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제45조 삭제)을 다룬 것이다. 제20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다.
요약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처분기준 공표는 원칙적으로 의무다. 공공 안전을 이유로 든다고 해서 바로 비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다.
- 비공개로 둘 수 있는 예외는 제20조제3항 하나뿐이지만, 그 사유는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두 갈래다.
- 이 예외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사유가 인정되어도 공표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처분기준이 불명확하면 당사자등은 해석·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제출 의무와 주된 인허가 행정청의 통합 공표 의무가 별도로 존재한다.
- 제20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 현재까지 이 조항과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없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행정절차법 부칙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제2조~제7조
-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 (인허가의제의 기준 —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