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 서면통지가 있어야 해고가 효력을 가진다. 제27조·제28조 문언에는 이 통지 의무를 어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거나 벌금ㆍ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고 통보를 문자메시지나 구두로만 받았다는 유형의 질문이 꾸준히 나온다. 서면통지 여부는 해고 자체의 효력을 가르는 요건인데도, "서면통지를 안 하면 회사가 처벌받는다"는 식으로 형사처벌 문제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27조와 제28조가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를 조문 그대로 짚어본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세 개 항으로 서로 다른 것을 정한다. 제1항은 사용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운다(“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이 서면통지가 있어야 해고에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즉 서면통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해고가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이고, 서면통지가 없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

서면통지를 안 하면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여기서 살펴본 제27조·제28조 문언에는 서면통지 의무를 어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거나 벌금ㆍ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문에 별도 벌칙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제27조가 정하는 결과는 처벌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 문제이고, 근로자의 구제 수단은 제28조가 정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다.

구두로 해고 예고를 받았어도 서면통지를 받은 걸로 되나요?

조건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조건 없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27조제3항은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 한해 제1항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즉 해고 예고 자체가 아니라, 그 예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사유·시기까지 명시돼 있어야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예고는 제27조제1항의 통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서면통지 없이 해고당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근로자의 재량(“신청할 수 있다”)이지 의무가 아니다. 반면 제28조제2항은 그 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해, 기간 준수는 의무로 규정돼 있다.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다투려는 근로자는 이 3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행위별 분해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기한
해고사유·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제27조①·②서면통지 의무 위반, 해고는 효력이 없음
해고의 예고를 사유·시기 명시해 서면으로 한 경우제27조③제1항의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제28조①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재량)
구제신청의 기한제28조②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의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공표 자료 없음. 제27조·제28조 문언 자체에 형사처벌·벌금·과태료 규정이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이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한 근로기준법 버전은 시행 2026-08-20 기준 현행 조문이며, 2026-10-08·2026-12-10·2027-01-01에 순차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세 건에서도 제27조·제28조는 고치는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고 사유를 문자메시지로만 통보받았는데 이게 서면통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통지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문자메시지가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에 효력이 없다는 점은 제27조제2항이 분명히 정한다.

서면통지 없이 해고됐으면 자동으로 복직되나요?

아니다. 제27조는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에 효력이 없다고 정할 뿐이고, 복직 등 구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진행되는 절차다.

구제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조에 따른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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