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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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