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결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이 서면 통지에 따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제27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세 항으로 나뉩니다
1. 사용자의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고사유만 적거나 해고시기만 적은 경우까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 글감에 판례나 추가 해석 자료가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서면 통지와 해고의 효력
제27조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 문언은 서면 통지가 해고의 효력과 관련된 요건임을 정합니다. 다만 조문에는 ‘무효’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서면을 주지 않으면 해고가 무조건 무효”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는 제1항에 따른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가 효력이 있다는 구조입니다.
3. 서면으로 한 해고 예고는 통지로 보는 경우
제27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단순히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항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서면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제신청 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정합니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정하고, 제28조제2항은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즉,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리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서면 통지는 해고의 효력과 관련된 요건입니다.
- 조문에는 ‘무효’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해고가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공된 자료에는 제27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당 일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