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을 안 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제공된 근로기준법 제27조와 제28조만으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27조 위반의 벌칙이나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27조는 처벌과 별개로, 해고 통지의 방식과 효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의 세 항은 서로 다른 내용을 정합니다

제1항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해고의 효력 요건입니다. 제1항에 따른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에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은 ‘무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특정 사안의 법적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3항은 일정한 경우의 간주 규정입니다.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서면으로 예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처벌 여부와 해고 효력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처벌받는가”는 벌칙 규정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면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에 효력이 있는가”는 제27조제2항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서면 통지 누락에 따른 처벌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에 효력이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에 관한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기간 요건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을 때 회사가 처벌받는지는, 제공된 제27조·제28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27조는 서면 통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그에 따른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에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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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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