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법 조문은 단순히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설정 의무 예외와 실제 지급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4조제1항 단서가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 대한 예외입니다. 이 문언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의 두 조건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각각 별도의 예외 기준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의 설정 의무 예외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실제 지급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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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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