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조사 날짜의 연기를 요청할 때에는, 출석이 어려운 사정과 조정이 필요한 날짜를 알리고 조사 일시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상 특히 확인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조사 출석이 생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요청할 때에는 “치료 때문에 해당 일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생업에 지장이 있어 출석 일시 조정을 요청한다”는 식으로, 실제 사정을 중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다른 일시를 함께 제시해 조사 일시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조문 취지에 맞습니다.

다만 연기 요청이 있더라도 항상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하도록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요청한 날짜로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특별한 사정인지, 연기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연기 기한이 얼마인지는 제19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 전에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조사의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협의 의무이며, 피의자의 동의가 조사의 요건이라는 뜻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 출석 자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조사 대상자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19조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 조문에는 연기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불이익을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제1호~제4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6항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