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조사 날짜의 연기를 요청할 때 법령이 정한 고정된 사유 목록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날짜를 지키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조사 일시와 장소를 정할 때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면서도, 연기 요청이 있으면 언제나 날짜를 바꿔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19조에는 연기 횟수나 연기 기한, 연기 요청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본문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반드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9조에는 연기 요청에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정해진 문구나 사유를 말해야만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운 실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사가 가능한 다른 날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9조제1항제3호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면서,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해야 조사 날짜를 조정받을 수 있나요
법령에 정해진 사유 목록은 없으므로, 날짜를 지키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과 가능한 출석 일시를 함께 전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힐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반드시 연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연기 요청이 있으면 언제나 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 날짜와 장소는 누가 정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제19조제2항은 협의 의무를 정한 것이지,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 대상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원하는 날짜가 반드시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연기 요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에는 피의자가 조사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 횟수나 연기 가능한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19조만으로 “몇 번까지 가능하다”거나 “며칠까지 미룰 수 있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횟수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피의자의 연기 요청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조사 날짜 대신 조사 장소를 바꿀 수도 있나요
피의자가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이지, 피의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제19조제5항의 “치료 등”은 수사관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조사 장소와 관련된 문언입니다. 그 문언만으로 모든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거나 피의자가 조사 장소를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조사 날짜 연기 요청 |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 조정 |
| 조사 일시와 장소 협의 | 수사준칙 제19조제2항 | 피의자와 협의해야 함.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 |
| 출석요구서 발송 |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함 |
|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요구 |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 |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음 |
| 수사관서 외 장소에서 조사 | 수사준칙 제19조제5항 |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면 수사관서 외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음 |
| 피의자 외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 | 수사준칙 제19조제6항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준칙 제19조는 조사 날짜 연기 요청에 관한 절차와 수사기관의 유의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19조에는 연기 요청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형벌, 과태료 또는 별도의 제재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19조만으로 연기 요청이 거절되면 곧바로 처벌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와 제20조에 관한 글감에는 이 문제와 관련한 판례나 공식 통계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를 뒷받침하는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는 데 정해진 사유가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에는 조사 날짜 연기에 필요한 고정된 사유 목록이 없습니다. 날짜를 지키기 어려운 실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가능한 출석 일시를 제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연기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수사준칙 제19조에는 피의자의 연기 요청 횟수나 연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여러 차례 출석요구 금지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이지, 피의자의 연기 횟수 제한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 못 가면 바로 처벌되나요
수사준칙 제19조에는 연기 요청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19조만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