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룰 때 반드시 말해야 하는 법정 사유나 정해진 문구는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므로, 생업 등 기존 일정에 생기는 지장과 원하는 조사 일시를 구체적으로 밝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날짜에 업무나 치료 일정이 겹쳐도 정해진 횟수 안에서만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현행 수사준칙 제19조는 조사 일시·장소에 관한 협의를 의무화하지만, 피의자의 동의나 연기 요청의 무조건적인 수용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날짜를 미룰 때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19조에는 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는 사유가 항목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표현을 사용해야만 연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과 조정을 원하는 일시를 밝혀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는 출석요구가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 등 생업 일정과 조사 날짜가 겹친다면 그로 인한 일정상 지장을 연기 요청 사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조사 날짜의 연기 사유 목록으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수사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요청하면 조사 날짜를 반드시 바꿔 주나요?

조사 날짜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는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 의무는 피의자가 원하는 날짜에 동의하거나 승낙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사 날짜는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에는 연기 가능 횟수나 연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9조만을 근거로 “한 번만 가능하다”거나 “세 번까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4호의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이 문구는 피의자가 조사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조사 일정과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원하는 대체 방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됩니다. 피의자 외의 사람이 조사 일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 구조가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규정상 처리·효과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
조사 일시·장소를 정하는 경우수사준칙 제19조제2항피의자와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
출석을 대체할 방법이 있는 경우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1호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등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수사준칙 제19조제5항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음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수사준칙 제19조제6항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적용
연기 요청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수사준칙 제19조제19조에는 별도의 형벌·과태료·불이익 규정이 없음

조사 연기와 관련한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에는 조사 날짜의 연기를 요청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연기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요구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불이익도 제19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 날짜 연기 요청과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19조만으로 불출석에 따른 다른 법적 효과나 실제 처벌 수위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날짜를 미룰 때 회사 일정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제3호는 출석요구로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생업 일정과 조사 날짜가 겹친다면 그 사정과 조정을 원하는 일시를 밝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연기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날짜는 3번까지 미룰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에는 연기 가능 횟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까지”와 같은 제한은 제19조에서 도출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제한한 문구도 피의자의 연기 횟수 제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이면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므로 조사받을 사람이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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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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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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