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날짜를 미루려면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결론부터: ‘사유’를 정해둔 조문은 없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사정이 있어 날짜를 미루고 싶을 때, “이런 사유여야만 연기가 된다”는 목록을 정한 법령 조문은 없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9조가 출석요구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기와 관련된 부분은 딱 하나, 제1항제4호가 아니라 제1항제3호다.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다.

  • 연기 ‘요청’의 사유를 제한하는 말이 없다. 즉 사유를 특정 카테고리(질병, 여행, 업무 등)로 한정해 나열하지 않는다.
  • 대신 수사기관 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시를 조정할 것”이라는 유의사항을 지운다. 요청하면 무조건 조정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조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라는 예외부 원칙이다.

그래서 “이 사유를 말해야 연기된다”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왜 그 날짜에 출석이 어려운지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는 것이 조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일 뿐, 법령이 특정 사유를 요구하거나 배제하지는 않는다.

제19조가 실제로 정하는 것: ‘협의’ 의무

연기 요청보다 앞서 짚어야 할 것은, 애초에 조사 날짜 자체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제1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즉 조사 일시·장소는 수사기관이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도 포함)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는 협의를 거치라는 절차 의무이지,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조사 일시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출석요구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문언도 없다.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나 — 횟수 제한은 없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지만, 제19조 어디에도 연기 가능 횟수나 연기 기한을 정한 문언은 없다. ‘2번까지’, ‘3회까지’처럼 숫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4호에 이런 유의사항이 있다.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이 조항을 “연기 요청을 몇 번까지만 받아준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는 반대다. 이는 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유의사항이지, 피의자의 연기 요청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전체를 봐도 연기 횟수 상한이나 기한을 정한 문언은 없다.

출석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오나

연기 요청을 하려면 먼저 출석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19조제3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뉜다.

  • 본문(원칙, 의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 단서(예외, 재량):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본문 방식으로 요구했으면 출석요구서 사본을, 단서 방식으로 요구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제4항이 정하고 있다(제19조제4항).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방식도 허용된다.

출석요구를 할 때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

제1항은 출석요구 전반에 관해 네 가지 유의사항을 두고 있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이 네 호는 모두 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실행할 때 지켜야 할 ‘유의사항’으로, 강한 의무 규정이라기보다 절차 운영의 원칙에 가깝다. 연기와 직접 관련된 것은 제3호뿐이고, 나머지는 대체 수단 고려, 사생활 보호, 반복 요구 자제에 관한 것이다.

조사 장소를 다른 곳으로 정할 수 있나

연기 요청과 별개로, 조사 장소 자체를 수사관서 외의 곳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5항이 정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요건과 효과가 나뉘어 있다. 요건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고, 효과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즉 피의자가 장소를 원하는 대로 지정할 권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다른 장소를 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임의동행과는 다른 이야기

출석요구와 자주 혼동되는 것이 임의동행이다. 제20조는 임의동행 시 고지 의무를 별도로 정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는 정식 출석요구서를 통한 조사 일정과는 별개의 상황(현장에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며, 제19조의 출석요구·연기 협의와는 규율 대상이 다르다.

피의자 외의 사람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19조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기본 틀로 서술하지만, 제6항이 이렇게 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즉 참고인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 의무, 연기 요청 시 조정 원칙, 출석요구서 발송 방식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19조 문언 안에는 연기 요청에 수사기관이 불응하거나, 반대로 피의자가 조정된 날짜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의 제재나 불이익을 정한 규정이 없다. 이 부분은 다른 절차(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요건)의 문제이지 제19조가 직접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다.

정리

  • 연기 요청의 ‘사유’를 정해둔 조문은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제19조제1항제3호)이 있을 뿐이다.
  • 조사 일시·장소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변호인 포함)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19조제2항).
  • 연기 가능 횟수나 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다.
  •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문자 등으로도 할 수 있다(제19조제3항).
  •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제19조제5항).
  • 이 모든 규정은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된다(제19조제6항).

이 글은 수사준칙 제19조·제20조의 문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 연기가 받아들여질지, 어떤 표현이 ‘특별한 사정 없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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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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