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공 안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공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은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준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예외는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안전을 이유로 든다면, 공표가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그러한 경우 공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공표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사자등은 해당 행정청에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