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면 15세 관람가 영화는 되지만,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은 12세 이상·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관람 가능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제5항에 따라 청소년의 입장이 금지되며, 보호자 동반 예외는 없습니다.
부모가 함께 가면 모든 연령 제한 영화에 입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12세·15세 이상 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9일 현재, 보호자 동반 예외는 제4항의 12세·15세 이상 관람가에만 적용됩니다.
본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보호자와 함께 보면 입장할 수 있나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관람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제29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도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관람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12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입장시키는 경우 | 제29조제4항 |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면 입장 예외가 적용됨 |
| 청소년을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에 입장시키는 경우 | 제29조제5항 | 입장 금지. 보호자 동반 예외 없음 |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도 부모와 함께면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제29조제5항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제한상영가 영화에도 같은 항의 입장 금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제4항의 대상은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제5항의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자체에는 연령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9조제4항과 제5항은 입장 제한을 정하지만, 이 글감에는 이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94조와 제95조가 관련 주제 조문을 인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벌칙의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따른 실제 선고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에 따른 수치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2027년 개정으로 보호자 동반 규정도 달라지나요?
법률 제22090호에 따른 제29조 개정은 2027년 4월 21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개정은 제1항에 방송광고영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제10항을 고치지만, 제4항과 제5항의 문언은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으로 보호자 동반 예외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 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와 함께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 입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29조제5항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며, 보호자 동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15세가 되기 전에도 부모와 함께 15세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나요?
제29조제4항은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면 입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예외는 15세 이상 관람가와 12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합니다.
제한상영가 영화도 보호자와 함께면 볼 수 있나요?
제한상영가 영화는 제29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의 입장이 금지됩니다. 이 항에는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의 예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