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권한 차이: 사립학교는 14개 심의 사항 중 3개만 다르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은 어떻게 다를까
- 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 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자문은 어디까지 다른가요
-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권한이 왜 다른가
- 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왜 권한이 다를까
- 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국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국립ㆍ공립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권한: 심의·자문·제외의 구분
- 학교운영위원회, 국립ㆍ공립은 대부분 '심의'·사립은 일부만 '자문'하는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국공립과 사립은 권한이 어떻게 다를까 — 초·중등교육법 제32조로 보는 심의와 자문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