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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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