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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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