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는 모든 군인이 매년 마약검사를 받나요?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군 복무 중 마약류 검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검사 권한이며, 법문은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부대ㆍ기관 단위로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연간 검사 인원을 각 부대ㆍ기관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므로 전원이 매년 검사를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군대 마약검사’라는 표현만으로는 복무 중 검사와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함께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무 중 검사는 검사 실시 주체의 권한과 절차를 정한 제도이고, 입영판정검사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복무 중 마약검사는 누가, 어떤 근거로 실시하나요?

복무 중 마약류 검사의 법률상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입니다.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의3은 2024년 2월 6일 법률 제20189호로 신설되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1항은 검사 권한, 제2항은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받게 할 수 있는 사항, 제3항은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규정입니다.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뜻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는 사관생도ㆍ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ㆍ보충역, 군무원에게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해마다 검사 대상인가요?

모든 사람이 해마다 검사 대상이라는 표현은 시행령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은 마약류 검사를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연간 검사 인원을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합니다.

연 1회 이상이라는 의무는 검사를 실시하는 쪽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항의 30% 상한은 부대ㆍ기관별 연간 검사 인원이 전원일 수 없도록 정한 기준이므로, ‘전 장병이 매년 의무검사를 받는다’고 바꾸어 말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은 검사 실시 단위를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그리고 일정 직제 또는 편제의 부대ㆍ기관으로 정합니다. 검사 일정과 검사 인원은 국방부장관 및 해당 부대ㆍ기관의 장이 군보건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복무 중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 검사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제1항국방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음
지정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받게 함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제2항국방부장관이 검사받도록 할 수 있음
부대ㆍ기관 단위의 검사 실시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 연간 인원은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
검사 방법과 결과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4항군보건의료기관이 소변검사로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함
입영판정검사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병역법 제87조제3항6개월 이하의 징역

군대 마약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시행령이 정한 복무 중 마약류 검사의 방법은 소변검사입니다. 군보건의료기관은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해당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군보건의료기관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보건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추가 사항은 시행령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입영 전 마약검사와 복무 중 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입영 전 마약류 검사는 「병역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한 항목이고, 복무 중 마약류 검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영일 전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복무 중 검사에 관한 제38조의3의 ‘검사할 수 있다’와 입영 전 검사의 ‘받아야 한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입영판정검사에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 검사가 포함됩니다. 입영 전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복무 중 검사의 대상ㆍ시기ㆍ절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복무 중 검사는 시행령이 정한 부대ㆍ기관 단위와 인원 상한에 따라 별도로 운영됩니다.

복무 중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제38조의3 자체에는 검사 불응에 대한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의 현행 벌칙도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복무 중 검사 불응에 다른 군 형사ㆍ징계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8조의3만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말할 수 없고, 다른 규정의 존재와 적용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87조제3항의 6개월 이하 징역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복무 중 마약류 검사인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으므로, 복무 중 검사 불응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복무 중 마약류 검사 불응에 관하여 제38조의3 자체가 정한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실제 선고 수위를 산정하거나 비교할 공표된 형량 자료도 없습니다.

입영판정검사 불응에는 병역법 제87조제3항이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정하지만, 이는 입영 전 통지 대상자의 불응에 한정됩니다. 제38조의3을 직접 대조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시사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약류의 정의)

제2조제1호는 마약류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과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는 이 정의를 인용해 검사 대상 물질의 범위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마약류 검사)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였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마약류 검사의 실시)

부대ㆍ기관 단위로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하며, 연간 검사 인원은 해당 부대ㆍ기관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군 복무 중에는 모든 군인이 매년 마약검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부대ㆍ기관 단위로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지만, 연간 검사 인원을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법률 제38조의3은 국방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한 권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원이 매년 검사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마약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복무 중 마약류 검사는 시행령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군보건의료기관이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군보건의료기관은 검사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해당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추가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조문에 없는 검사 방법을 복무 중 법정 검사 방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영 전 마약검사를 받았으면 복무 중 검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입영 전 마약류 검사는 병역법상 입영판정검사의 한 항목이고, 복무 중 마약류 검사는 군인복무기본법상 별도 제도입니다. 두 검사는 근거 법률, 실시 시점, 검사 주체가 다릅니다. 입영 전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복무 중 검사와의 관계가 면제된다고 정한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무 중 검사는 시행령이 정한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에 따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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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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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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