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마약검사, 모든 군인이 매년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09.16. 오전 10:08

군 복무 중 마약류 검사를 두고 “전 장병이 매년 의무적으로 검사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법률과 시행령의 문언을 섞게 됩니다. 현행 규정은 검사 권한, 검사 실시의무, 연간 검사 인원 상한을 서로 다른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은 국방부장관에게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둔 조문입니다. 반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은 일정 부대ㆍ기관 단위에서 검사를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연간 검사 인원을 해당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법문만으로 모든 사람이 해마다 검사받는 전수 의무검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의무는 누구에게 걸려 있나

제38조의3제1항의 주어는 국방부장관이고, 어미는 “검사할 수 있다”입니다.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해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2항도 국방부장관이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검사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즉, 법률의 세 항은 검사 권한과 검사기관 지정, 세부사항 위임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할 수 있다”는 문언을, 개별 군인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언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와 정원 30% 이내는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24조의3은 법률의 위임을 구체화합니다. 검사는 다음 부대ㆍ기관 단위로 실시합니다.

  • 국방부 본부
  • 국방부의 소속기관
  • 직제상 또는 편제상 중령 이상의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으로 보하는 부대ㆍ기관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은 마약류 검사를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검사를 실시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연간 검사 인원은 각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라고 제한합니다.

따라서 “연 1회 이상”만 떼어내어 모든 구성원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 1회 이상이라는 실시 기준과 정원의 30% 이내라는 인원 상한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검사 일정과 검사 인원은 국방부장관 및 해당 부대ㆍ기관의 장이 군보건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군보건의료기관은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해당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방법은 소변검사이며,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현역 군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본법 제2조제1호는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제3조는 이 법을 군인에게 적용하면서, 다음 사람에게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군무원

그래서 제38조의3의 설명을 현역 복무자로만 닫아 두면 제3조의 준용 범위를 빠뜨리게 됩니다. 한편 시행령에서 말하는 군보건의료기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상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보건의료기관을 뜻합니다.

입영 전 마약류 검사는 별도 제도입니다

복무 중 검사와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는 근거 법률과 시점, 주체가 다릅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검사 항목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이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방부장관의 복무 중 검사 권한을 정한 기본법 제38조의3과 같은 조문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복무 중 검사와 입영판정검사 불응 규정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87조제3항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 선택형 문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영판정검사 통지 대상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복무 중 마약류 검사 권한을 둔 기본법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으므로, 입영판정검사 불응 규정이 복무 중 검사 거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법 제38조의3 자체에는 검사 거부에 관한 벌칙ㆍ과태료ㆍ징역ㆍ벌금 문언이 없습니다. 또한 기본법 제52조의 현행 벌칙 조문도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복무 중 검사 거부에 어떠한 제재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군 형사ㆍ징계 규정의 적용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 복무 중에는 모든 군인이 매년 마약검사를 받나요?

그렇게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기본법 제38조의3은 국방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검사 실시를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하도록 하면서도 부대별ㆍ기관별 연간 검사 인원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군대에서 마약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시행령 제24조의3제4항은 군보건의료기관이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입영 전 마약검사를 받았으면 복무 중 검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입영 전 검사는 병역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고, 복무 중 검사는 기본법 제38조의3 및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규정과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입영 전 검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복무 중 검사와의 관계를 하나의 규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군 복무 중 마약류 검사 규정은 “전원에게 매년 검사 의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국방부장관의 검사 권한을 두고, 시행령은 부대ㆍ기관 단위의 연 1회 이상 예고 없는 실시의무와 연간 정원 30% 이내의 인원 상한을 둡니다.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는 별도의 병역법상 제도이며, 그 불응 처벌 규정도 복무 중 검사에 바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38조의3, 제52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병역법」 제14조의3, 제87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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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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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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