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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마약류 검사의 실시)

부대ㆍ기관 단위로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하며, 연간 검사 인원은 해당 부대ㆍ기관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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