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을 때 법원이 내 이름을 숨겨줄 수 있을까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현저히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가해자)의 소송 서류 열람 시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법원에 공판기록 열람을 신청하면서 기록의 사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 협박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피해자들이 가장 큰 걱정은 '보복'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추가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문

가해자가 보는 소송 서류에 당신의 정보가 들어가는 이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가해자)과 변호인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검사의 수사 기록, 법원의 신문 조서 등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피고인이 열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당신의 정보를 가려줄 수 있는 경우는

재판장은 당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서류를 열람하기 전에 당신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재판장의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보 보호를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이 생명·신체 안전의 현저한 위해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만 보호조치를 합니다. 둘째, 법에서 보호하는 정보는 ‘성명 등 개인정보’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주소가 항상 특정되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보호 대상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 상황보호 요건결정권자가능한 조치
피고인의 열람ㆍ복사생명·신체 안전 현저한 위해 우려재판장성명 등 개인정보 공개 제한 (재량)

당신이 기록을 요청할 때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당신(피해자)도 법원에 공판 관련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제2항).

재판장은 당신이 권리를 지키거나 공판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제3항 본문).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재판 진행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항 단서).

사본을 받을 때 재판장은 그 기록을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4항). 예를 들어 ‘공판 참여 목적으로만 사용’ 또는 ‘타인에게 배포 금지’ 같은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열람ㆍ등사를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재판장은 그 이유를 당신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제5항).

당신의 신청재판장의 통지허가 판단 기준가능한 조건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통지 (의무)권리 구제·진술권 보장 필요성사용목적 제한·조건 부여

신청했을 때 정보가 완전히 보호될까

정보 보호를 원한다면, 경찰 조사나 검사 면담 단계에서 미리 고지하고, 공식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각 법원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보 보호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호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공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이나 판결문 선고 시에는 일반 원칙상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대법원규칙의 구체적 절차와 해당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자동으로 내 이름이 가려질까요

아닙니다. 재판장이 당신의 생명·신체 안전이 현저히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정보를 가려줄 수 있으며, 그것도 피고인이 서류를 열람할 때에 한정됩니다. 공판 과정이나 판결문에서는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정보 보호를 거절하면 항의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조문상 제35조의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명시적인 불복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이나 피해자 지원 기관과 상담하여 다른 보호 수단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본을 받을 때 붙은 조건을 꼭 지켜야 할까요

법원이 붙인 조건(예: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 배포 금지)을 어기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본 기록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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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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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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